‘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무죄 가능성 있어”…보석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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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측이 “무죄 가능성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도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경찰청 국장 4명의 영장은 다 기각됐는데 조 전 청장만 구속될 이유가 없다”며 “도주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 전 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변호인들이 제대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댓글 관련) 판례들을 보면 댓글을 다는 것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 이뤄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연관돼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면서 “그 행위는 공무원의 상하 관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익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적으로 자기가 댓글을 달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식하는 일인데 그걸 지휘권이 있다고 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며 “댓글 작성은 청장이 함부로 지시할 권한에 전혀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경찰에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할 경우 대응하라고 한 것”이라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걸 방치해 사회안정과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의 지시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따라서는 안 된다고 수시로 얘기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사람”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을 알려서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게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될 때와 지금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조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의 많은 증인이 부하 직원으로 근무해 회유 내지는 번복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만간 조 전 청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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