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후 2차 해고’ 유성기업 노조원들, 행정소송도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8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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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복직 후 다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부당해고는 맞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으로, 지난해 10월 이들의 부당해고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홍종인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 등 11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기업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전 지회장 등 해고는 ‘쟁의 중 신분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1차 해고처분 취소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이른 2차 해고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노사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고 보이기보다는 제2노조에 비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 불신, 유성기업 지회와 유성기업, 제2노조 사이의 노사 및 노노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민·형사 분쟁도 끊이지 않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조치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 전략을 짜준 정황도 언급됐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유성기업이 유성기업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유성기업 근로자들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며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직장폐쇄를 한 뒤 불법파업·공장점거 등을 이유로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2012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5월 해고를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해 10월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해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사유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당해고라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홍 전 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지회장 등을 해고한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유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홍 전 지회장 등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유 대표와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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