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전두환에 구인장 발부…3월11일, 24년 만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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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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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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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전 전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오수빈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유효기간은 다음 재판 기일인 3월 11일까지”라며 “인치할 장소와 일시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14시 30분까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인 3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가서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리해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독감과 고열로 인해서다. 다음 공판에는 꼭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되면 1995년 이후 24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다만, 강제 구인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전직 대통령인 전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차례 기일 연기 신청 끝에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후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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