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85㎡ 초과 중형아파트 세입자도 월세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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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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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비수도권 중대형 주택거주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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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에 사는 월세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85㎡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는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은 10%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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