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후배 정휘가 운전” 거짓 진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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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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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사진=동아닷컴 DB
손승원. 사진=동아닷컴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가 경찰에 체포된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가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손승원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만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 씨는 11월 18일자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 씨가 낸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 씨는 피해차량을 추돌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주변에 있던 택시와 시민 등이 막아섰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 씨(28)가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손 씨는 "정 씨가 운전했다"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이 "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20분 후에야 "사실 손 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도 "손 씨가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손 씨는 음주 측정 후에 운전한 것을 시인했다.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난 뒤 손 씨가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며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던 정 씨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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