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혼집 취득세 50% 감면… 전자 주민등초본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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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사진 귀-눈썹 안보여도 무방… 사이즈도 여권사진 크기로 단일화

행정안전부는 6일 올해 국민안전,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눈에 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가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만 내면 된다. 취득세 감면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3×4cm 또는 3.5×4.5cm)가 여권용 사진 크기(3.5×4.5cm)로 단일화된다.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종이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개인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전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각종 기관에서 종이 주민등록표와 똑같이 사용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도로 상황을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알려줬다. 이달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3월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축물, 터미널, 학교, 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아 부착하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는 안전인증을 거친 뒤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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