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몇개교 문닫을까…2019년 자사고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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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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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계 전망]①헌재 결정·재지정 평가 분수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뉴스1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뉴스1 © News1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올해 중대 고비를 맞는다. 정부의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 자사고별로 학교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지정(운영성과) 평가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각각의 사안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까지 흔들 헌재 결정

첫 번째 분수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올해 초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절차를 밟았다.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포함) 선발시기를 전기(4~11월)에서 후기(12월)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제81조 제5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사고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해 2월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자사고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지난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19 서울자사고 연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입시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19 서울자사고 연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입시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해야 하고 불합격시 일반고에도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의 운명은 헌재의 최종 위헌 여부 판단에 달렸다.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내년 3월 이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선 효력정치가처분신청결정 때에도 학생들의 고교입시 준비를 고려해 판단을 빨리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선택지는 사실상 둘로 압축된다. 앞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할지,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를 모두 위헌으로 결론낼지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하면 교육당국은 자사고 폐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둘다 위헌으로 결론나면 자사고 폐지 정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지표 강화·커트라인 상향…재지정 평가

두 번째 변곡점은 재지정 평가다. 자사고는 5년 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재지정 여부는 7월 말~8월 초 확정된다.

현재 전체 자사고는 42곳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자사고가 13곳이다. 이어 2020년 16곳, 2022년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운영성과 평가는 ‘봐주기식 평가’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 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 2019학년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 설립취지·학생 선발 공정성·학생 충원 등 학교운영 항목 배점을 26점에서 30점으로 높였고, 교육과정의 다양성·편성 적절성 등을 다룬 교육과정 운영 항목도 24점에서 30점으로 끌어올렸다.

평가권을 쥔 교육청의 재량평가 배점을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재정 및 시설여건 항목(20점→15점), 학교 만족도(12점→8점), 교원의 전문성(8점→5점) 등의 배점은 낮췄다.

재지정 커트라인은 높였다. 현재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전북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변화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 수를 예년보다 더 늘려 자사고 폐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서울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재지정’인데 이번 평가지표만 보면 ‘폐지’를 위한 목적으로 돌변했다”며 지적했다.

대응도 예고했다. 오세목 회장은 “우선 오는 4일 예정된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자사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며 “법적 대응은 물론 논의에 따라 집단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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