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결정에 찬반 단체 모두 반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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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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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17일 ‘인도적 체류’를 결정하자 난민 찬반 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는 362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난민불인정 결정의 일종”이라며 “가짜 난민은 단 한 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시켜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SNS)에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한 이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기간이 1년이라면 이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예멘 난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집트인 등 가짜 난민들의 소재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민 인권 단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역시 반발했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명도 없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져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는 취업허가를 제외한 4대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라며 “또 1년마다 지위를 재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및 재심사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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