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뜻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격진료가 논쟁이 됐고 보건 의료계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에 대해선 “이 법 하나를 갖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충격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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