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부하여군 성추행한 육군 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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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불러내 저녁식사중 몹쓸짓… 軍, 소장 보직해임뒤 형사입건

현역 육군 소장이 국군의날에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뒤 형사입건됐다.

육군에 따르면 피해자인 위관급 장교 B 씨는 “A 소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2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씨는 국군의날인 1일 오후 6시쯤 A 소장과 둘이 경기 이천의 한 식당에서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던 중 A 소장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과거 한 부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는 B 씨를 군부대 휴무일이던 국군의날 “식사를 하자”며 따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A 소장을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에 앞서 A 소장은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 직위에서 보직 해임됐다. 육군 관계자는 “A 소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곧바로 형사입건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사입건된 육군 장성은 A 소장을 포함해 올해만 3명에 이른다. 앞서 7월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육군 C 준장과 D 소장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군의 날#부하여군 성추행#육군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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