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제외를”… 대법에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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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1.5배 대체복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 대신 소방, 환자 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동안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 이를 앞두고 인권위에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쟁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 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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