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2兆 줄여가며 소득재분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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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세법개정안’ 확정
서민-中企엔 3兆 세금 깎아주고
연봉 6500만원 넘는 근로자와 중견-대기업엔 7900억원 증세
10년만에 세수 감소로 방향 틀어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은 79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소득수준이 그 미만인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3조32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5년 동안 2조53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세법 개정으로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핀셋 증세’를 올해 ‘상위 중산층’으로 넓혀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 개정의 첫 번째 목표는 소득분배 개선”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가까이 인상하는 등의 증세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세전 연봉 6500만 원 초과 근로자와 중견기업, 대기업은 향후 5년간 788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봉 6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금보다 가구당 최대 65만 원 증액하는 지원책에만 3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보조금이 20만 원 오르면서 저소득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이 돌아간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서민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연간 감세액을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향후 5년간 총 3조3200억 원이고, 연간 감세액을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12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공평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세금#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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