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소송 남편측 변호사, 소송상대 부인과 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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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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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리한 정보 흘려… 징계 받을듯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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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남편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사랑에 빠져 남편에게 불리한 정보를 빼돌렸다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A 변호사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대리하면서 그의 부인 B 씨와 사귀었고, 남편에게 불리한 내용을 B 씨에게 몰래 알려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남편이 B 씨와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B 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데리고 있던 자녀들을 B 씨에게 데려갔다고 한다. 남편이 B 씨의 자동차를 마음대로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B 씨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 일도 있었다. 자신이 대리한 남편이 아닌 부인에게 유리하도록 도운 것이다.

변협은 현재 A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A 변호사는 부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요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 징계는 변협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혼소송#남편측 변호사#소송상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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