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5년만에 결론…“댓글활동=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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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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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동아일보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동아일보DB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우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댓글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약 5년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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