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친 신격호 법률행위 대리 시도 불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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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정후견 개시 결정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신청 기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재산 관리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맺은 ‘임의 후견’ 계약을 감독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며 낸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임의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미리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올 6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정 후견’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다.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 등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다.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동생 정숙 씨(78·여)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정 후견인’을 지정한 것이다. ‘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 사무능력이 거의 없을 때, ‘한정 후견인’은 사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수준일 때 지정된다.

법원이 지정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69)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6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해 둔 상태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신동주#신격호#법률행위 대리#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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