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치추적기 제역할 못해 신변보호 받던 50대여성 피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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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출’ 신고 7분만에 참변… 경찰, 9분뒤 450m 떨어진곳 출동
“오차범위 커… 위치파악에 한계” 기능 향상된 신형 추적기 9월 도입

과거에 동거했던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스마트 워치)를 받았는데 추적기의 기능이 떨어져 변을 당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35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식당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 씨(57·여)가 배모 씨(58)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11년간 같이 살다 지난달 중순 헤어졌다.

배 씨는 이날 A 씨의 주점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했고 A 씨는 오후 6시 28분 위치추적기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른 뒤 주점 밖으로 도망쳤다. 배 씨는 뒤쫓아가 길거리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A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호출 버튼을 누른 지 7분 만이었다. 앞서 A 씨는 배 씨가 3차례 주점 등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를 받았다.

그런데 A 씨의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경찰이 도착한 곳은 주점이 아니라 A 씨의 집이었다. 경찰은 A 씨 이웃 주민의 얘기를 듣고 주점으로 갔지만 이미 A 씨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서 추적기의 버튼을 누르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는데 450m 떨어진 A 씨의 집과 가게는 같은 기지국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주점 주소는 모르고 집 주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갔다고 한다.

A 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경찰은 “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해 경찰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배 씨는 22일 울산 울주군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숨진 A 씨처럼 경찰의 위치추적기를 갖고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전국에 약 600명이 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위치 표시 기능이 향상된 신형 추적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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