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 30명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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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출금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등 1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국정원은 전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한국자유연합,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보수단체 관계자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등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외곽팀장 3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국정원 조사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국정원이 외곽팀 운영자금으로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30억 원가량을 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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