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의 대가’로 불린 구당(灸堂) 김남수 씨(102)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료로 143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뜸사랑 연구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에게 1인당 55만~120만 원을 받고 침과 뜸을 가르쳐 14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뜸 요법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만들어 수강생 1694명에게 나눠준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실습 교육 도중 수강생들이 서로 몸에 직접 침·뜸을 놓도록 한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김 씨 측은 “교육행위를 했을 뿐이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수강생들의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해 김 씨가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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