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반드시 관철” 과기정통부 총력 설득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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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까지 직접 나서 CEO 면담
통신3사 “소송불사” 입장 고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처분 공문을 발송한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를 9월 중순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신규 약정자로 하는 내용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약정할인 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문에 넣는 적용 대상자는 신규 약정자만 포함시킬 것 같다”며 “시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공문과 별개로 기존 가입자들이 위약금 없이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시행에 앞서 최근 이통사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으나 통신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3000억 원 이상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1만1000원 더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요금제에서 월 최대 3만3500원(추가 통화료 50% 감면 포함)까지 감면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만1500원을 덜 내게 된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동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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