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못받은 이유는? “신원 전혀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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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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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 5억원 중 일부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를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 100만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인천경찰청은 신고보상금 5억원을 내걸고 유 전 회장을 수배했다.

그해 6월12일 오전 9시께 A씨는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빈 술병 3개가 있었다.

A씨는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시신은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7월 유 전 회장으로 결론났다.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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