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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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 등)로 종근당 이장한 회장(65)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폭언은 했지만 불법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선물한 의혹에는 “의사에게 선물했지만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폭언을 듣고 불법 운전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전직 운전기사 4명 외에 복수의 피해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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