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 술자리 외설적 대화로 여학생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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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외설적 대화의 소재로 삼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 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월~5월 학교 근처 식당, 주점 등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대화 소재로 성적 발언을 했다. 일부 학생은 후배에게 “‘스나마’를 아느냐”며 “(같은 과 여학생 중) 골라보라”고 요구했다. 스나마는 남학생 사이에 쓰이는 은어로 ‘얼굴과 몸매는 별로지만 그나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올 2월에도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일탈은 지난 3월 해당 학과 학생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남학생 5명에게는 무기정학, 나머지 6명에게는 유기정학 90일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 여학생들과 가해 남학생들은 4달가량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불편한 상황이 빚어졌다.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 중 7명은 최근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한 대화”라고 주장했다. 또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게 아니라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해 남학생들이 소송을 냈다는 소식에 피해 여학생들은 8일 학교에 사건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인용되면 매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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