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농촌마을 뒤집어놓은 ‘누드펜션’ 폐쇄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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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신고 숙박업소 해당”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직원은 제천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문에는 ‘누드’란 단어가 가득했다.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논란의 해당 누드펜션은 ‘자연주의(나체주의·누디즘)’ 활동을 하던 부부가 2002년 만들었다. 2009년 운영을 중단한 뒤 최근 영업을 재개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복장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펜션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원하면 나체로 펜션 건물 밖을 오갈 수 있어 이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 펜션은 2008∼2011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에는 일반 다세대주택 건물로 등록했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 배경택 구강생활건강과장은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3일 제천경찰서에 통보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온 만큼 제천시는 이번 주 내로 영업장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공연음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개인 건물 내에서 나체로 지내면 문제가 없지만 숙박업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누드펜션#폐쇄#보건복지부#영업신고#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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