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 전문유통점 거래실태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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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늑장지급 GS건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전문유통점인 ‘다이소’를 현장조사 했다.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곳에서 팔아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유통점을 집중 점검하는 차원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자료 및 영업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올리브영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 전문유통점 조사다. 공정위는 분야별 1등 업체들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반품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유통점이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당국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점이 발견되면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적용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용 71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따낸 영산강 하굿둑 수문 제작 공사에 A사를 참여시킨 뒤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도 그에 따른 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다이소#공정위#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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