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강남대로 금연구역, 4월부터 본격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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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땐 과태료 5만원

서초구가 올해 확장된 강남대로 금연 구간에서 다음 달 1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기존 금연거리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약 1.8km였다. 서초구는 이를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전 구간(7.6km)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5km 구간으로 확대하고 3개월간 계도활동을 벌였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초구가 강남대로 금연 구간을 확대한 것은 실제로 흡연자가 줄어들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고, 80.3%(497명)는 금연거리에 만족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전담 공무원 18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며 금연구역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적발된 4만4263건 중 서초구의 적발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3%(1만7191건)로 가장 많다. 서초구는 단속 지역을 확대하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강남대로#흡연단속#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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