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김영재·김상만 “혐의 모두 인정한다” 선처 호소…이임순·정기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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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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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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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57)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원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님에도 불구, 최순실 씨(61)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원장은 또한 부인 박채윤 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58) 부부에게 1800여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재 원장 변호인은 “뇌물죄 성립에 이견이 없고 모두 자백한다”면서 “김 원장과 함께 박 씨도 자백하고 증거를 모두 인정할 것이다. 특검이 낸 수사 기록이 너무 많으니 관련된 것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백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 선처를 바란다”며 “‘비선진료’ 재판부에서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고, 대통령에 대한 진료 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만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순실 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첫 재판 준비절차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으나,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진전 없이 끝났다.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7일 이들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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