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7개월만에 20만명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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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기간 정부가 보험료 지원
40대 이상이 63%… 노후 빨간불

직장을 잃은 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신청자가 7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업 크레딧 신청자는 20만1028명으로 집계됐다. 실업 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실업급여 수급자(18∼60세 미만)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정부가 나머지 75%(월 최대 4만725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 만에 신청자가 20만 명이나 몰린 이유에 대해 공단 측은 “조선업 등 제조업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44만7756명이다. 구직급여 실직자 2명 중 1명은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연령별 신청자를 봐도 50대 이상(7만2698명·36.16%), 40대(5만4754명·27.24%), 30대(4만5650명·22.71%), 20대(2만7631명·13.75%), 19세 이하(295명·0.14%) 순으로, 은퇴와 노후준비가 맞물리는 장년층, 고령층이 많았다.

실업 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급액도 높아진다. 단 연간 금융소득, 연금소득 합산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혹은 고액 재산가는 신청할 수 없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실업크레딧#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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