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연금보험 배당이자율 축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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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태로 논란을 빚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1994~1997년 판매한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이자율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배당적립금에 대해 예정이율에다 이자율차배당률을 더한 이율을 주기로 했다. 이자율차배당률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자 예정이율에 ‘마이너스(―) 이자율차배당률’을 더해 적용했다. 한화생명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예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사업방법서에 배당금 쌓아두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 보험사가 정한대로 이율을 적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3년부터 보험금을 산정할 때 예정이율 이상을 주도록 감독 규정을 바꿨다. 문제가 된 기간 연금보험을 판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흥국·KDB생명 등으로 알려졌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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