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반대 참가자 ‘페이’ 받고 동원 증거? ‘탄기국 집회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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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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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영상에서 ‘수당’을 받고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참가자들의 대화가 들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는 ‘돌격 외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사회자, 겁먹었는지 움직이지 않는 박사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제17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을 비춘다. 안국역이라는 교통 표지판이 보이는 걸로 봐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 대로에서 벌어진 집회 상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남자 사회자 한 명은 “돌격”을 수차례 외치고, 여자 사회자 한 명은 “경찰차 앞으로 빨리 가십시오. 차벽을 뚫어 주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촉구하지만 참가자들은 웅성거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1분 30초 부분에서 참가자로 추측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한 여성은 “이게요.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8:0이라고. 제가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한 남성이 “그러면 페이를 충분히 줘야할 거 아니야. 맨날 사람 모아놓고. X발 이게 뭐하는 거야”라고 비난했다.

이 영상은 13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 31만46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역시 돈 받고 온 자들이라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별 관심 없는 듯. 듣지도 않고 산만한데”라고 말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그러게 말야. 아저씨 말대로 페이를 세게 줘야 할 거 아냐?”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그것은 지은 죄가 명백해서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8:0으로 인용될 거라는 조심스런 분석이었었지. 참 한심하다”, “이거 뭐 증거자료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당 2만원에 너무 힘든 일이니 3만 원 주고 일 시켜라” 등의 반응이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으며,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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