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월호 참사, 탄핵사유 불인정 대단히 유감…성실의무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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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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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세월호’ 부분이 불인정 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통령 ‘성실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서 몇 가지 소추 대상에 대해서는 기각 선고 결정을 먼저 했다”며 “그 중 세월호 부분에 대해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이 점에 대해 소추할 때는 헌재가 적시했듯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위 의무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절박 긴박한 상황, 많은 생명이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조 책임자와 선장은 이미 탈출하거나 우왕좌왕했는데, 그 점에 대해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시점 이후에도 대응이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지휘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진 걸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며 “그 점에서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강조했다.

추 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이 많은 주장을 했고, 여러 정황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마음에 개운함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했다. 다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재난구조 활동 직접 의무는 없다. 직책 책임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여부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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