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위협 장기정, 과격시위 또 하면 日100만원 박 특검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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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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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위협 장기정 씨, 과격시위 또 하면 日 100만원씩 박 특검에 지급해야/jtbc캡처.
박 특검 위협 장기정 씨, 과격시위 또 하면 日 100만원씩 박 특검에 지급해야/jtbc캡처.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과격 시위’로 박 특검 가족을 위협한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집회·시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씨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약 장기정 씨 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죽여 버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등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장기정 씨등 친박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 등 위협성 발언을 했다.

이에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일부 단체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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