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 男 무고혐의 기소…소속사 “이태곤은 정당방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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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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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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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태곤(40)이 정당방위가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모 씨(33)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신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뼈 등을 다치게 한 신 씨 친구 이모 씨(33)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이에 이태곤이 반말한 점을 따지며 악수를 거절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신 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이 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태곤 소속사 초이스굿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태곤이 지난 1월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 남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것이 없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팬들은 온라인에 “제발 합의 해주지 말기를(toei****)”, “합의해주지말고 최대한 처벌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런 애들이 줄어든다(sues****)”, “이태곤 정말 잘 참았네(syn3****)”, “무고죄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cool****)”, “싸움 못해서 참은거 아닐텐데 잘 참으셨어요(inja****)”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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