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34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매달 1만3500원 더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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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상한 449만원으로 조정… 245만여명 7월부터 적용

지난달 월급으로 520만 원을 받은 직장인 박모 씨(35)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9만600원이다. 7월부터 박 씨의 연금 보험료는 40만4100원으로 1만3500원이 더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인 박 씨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박 씨는 6750원을 더 내면 된다.

월소득이 434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35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34만 원→449만 원)과 하한액(28만 원→29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소득이 434만 원 이상인 가입자 245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4% 해당)의 보험료가 오른다. 월소득 434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9%)을 곱해 정한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다르다. 단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월소득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았다. 이게 기준소득월액이다. 월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현재 434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최소 하한액(현재 28만 원)만큼은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이전까지 상한액 360만 원, 하한액 22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연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민연금#434만원#월소득#기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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