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넘겨받는 檢 “어디서 맡아야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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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檢수뇌부 통화]특검 3일 우병우 등 수사기록 이첩
“檢 특수본, 우병우 통화논란 중심에 서 재가동 말고 새 팀 꾸려야” 목소리

검찰은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넘겨받게 된다. 사건 기록은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지만 수사를 검찰 내 어떤 조직이 맡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대검 수뇌부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시 이 사건을 맡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10월 25일 민정수석 재직 중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본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 이틀 후 특수본이 출범했는데 특수본부장이 바로 이 지검장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우 전 수석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태블릿PC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 전 수석과 이 지검장 간 추가 통화 기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이 자신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얽힌 국정 농단 수사 관련 정보를 특수본에서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수사 담당을 결정해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58)과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56)까지 우 전 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전체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보다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일부 검사들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연락해 업무를 상의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간부들과 통화한 것을 일일이 문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검찰이 또다시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 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도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배경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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