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9일 만에 보석 석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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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61)이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오원찬)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8일 선고 후 법정 구속된 뒤 9일 만이다.

법원은 심 총장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제한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은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할 수 없고 구금 시 가능한 직무권한을 초과해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총장이 피해액 전액인 7억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지만 구속 10일도 안돼 내려진 신속한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해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로부터 교비 7억 원을 개인소송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3억7800만 원에 대한 교비유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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