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서 보전 안하는 건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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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운영기관 헌소 추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자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정부에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난 20년간 정부에 요청했지만 허사였다며 이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 측은 똑같이 무임수송을 하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는 연간 손실액의 평균 50∼70%를 정부가 지원 및 보전해주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무임승차를 규정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15년 기준 전체 승차 인원 대비 무임승차 인원은 광주(33.3%), 부산(26.2%), 대구(24.0%), 대전(22.5%), 인천(13.9%) 순이며 서울메트로(13.6%)와 서울도시철도(14.8%)가 뒤를 이었다.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 7개 기관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49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자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나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무임수송#무임승차#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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