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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이 꾸민 짓” 김종태,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9 16:16
2017년 2월 9일 16시 16분
입력
2017-02-09 15:04
2017년 2월 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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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직 상실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이 꾸민 짓”이라고 주장한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것.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두고 ‘좌파 종북 세력이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비공개 의총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며 “좌파 종북 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색깔론을 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을 탄핵하면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 부인 이모 씨(61)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연휴와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의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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