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스폰서’ 고교동창,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20시 42분


코멘트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김모 씨(47)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에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선금 58억2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회삿돈 23억3000여 만 원을 쇼핑과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업체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피해업체 2곳에 2억17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실형 3회, 벌금 2회 등 사기전과가 있고, 사기와 횡령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크고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장검사 1심 선고에서 김 전 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