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文캠프 전인범 부인·성신학원 설립자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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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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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기소 돼 8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61)이 어떤 인물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화진 총장은 1936년 성신학원을 설립한 운정 리숙종 선생의 손녀이며 심용현 전 성신학원 이사장의 딸이다. 성신초등학교를 나왔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성신여자중학교 교사로도 일했다.

성신여대에서 박사학위(의류학)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에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07년 10월 성신여대 8대 총장에 취임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로, 전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에 합류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심 총장은 지난 2015년 연임이 결정돼 2019년까지 세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이 당시 총학생회 측은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교비 횡령과 제2 캠퍼스 조성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 의혹을 받아 온 심 총장의 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당시 심 총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심 총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하고 총장 연임반대 운동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30~45일간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심 총장의 비리 의혹과 독단적인 학교행정에 반발해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8일 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드디어 심화진 총장이 구속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심 총장의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성신여대 측은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한 것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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