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내각과반 찬성땐 美대통령 강제퇴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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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불능 판단 내릴 경우 수정헌법 25조 4항에 규정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초기 국정 운영을 볼 때 언젠가는 ‘임무수행의 정신적 불능(inability)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4항이 처음으로 발동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인 1967년 만들어진 문제의 조항은 ‘대통령의 부재 및 권한 이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자발적인 퇴진’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고와 질병 등으로 권한과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힐 수도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놓였을 경우 부통령과 각료들이 의회에 “대통령은 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부통령과 15개 부처의 장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기관장들의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 불가 상황을 서면으로 상원 임시 의장(법률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은 한시적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통보하면 바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는다.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며 찬반 진통도 큰 탄핵 절차와 달리, 부통령과 장관들이 의기투합하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을 즉각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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