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했는데 폭행 당하는 119구급대원…웨어러블캠 없는 지자체 7곳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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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활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119구급대원이 많지만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는 ‘웨어러블캠(wearable-cam)’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이 구급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복이나 헬멧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7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웨어러블캠을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와 부산 강원 등 10곳(총 974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14대로 가장 많이 보유했고 경기도(222대)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웨어러블캠이 1대도 없었다.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전국에서 199명이었다. 이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고 18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홍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구급 서비스의 질까지 악화시킨다”며 “모든 지자체가 예방차원에서 웨어러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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