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에 이자로 1710만원”…광양시의원 ‘사채놀이’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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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채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초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6일 시의원 A 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충격을 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A 씨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경위를 조사하고 정말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 사실로 밝혀지면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사채 피해자 B 씨를 불러 사실조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가 2015년 7월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부업으로 사채업에 종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채놀이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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