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경력 쌓이면 공제금 4000원→5000원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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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제금 인상도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6~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1988년 설립된 공제회는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복지사업을 펼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조7000억 원이 적립돼 있으며 누적 피공제자 수는 485만 명에 이른다.

공제회는 이번 발전계획에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들의 경력, 자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토대로 등급체계를 만들어 경력과 숙련도가 높아지면 임금도 올라가게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근로자가 근무일 하루당 내야하는 공제금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공제금은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된 뒤 9년 째 그대로다. 공제회는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과거에도 건설업계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퇴직공제는 3억 원 이상 공공공사나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에만 적용된다. 공제회는 이를 모든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일 때만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역시 252일 미만이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본인 사망 시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발전계획의 많은 내용이 법령, 예산과 직결된 만큼 정부,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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