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폭주 제동 건 美법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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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이어 연방항소법원, 입국금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트럼프 “끔찍한 결정”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가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헌법의 3권 분립에 잠시 멈춰 섰다.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현지 시간)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이번 행정명령 효력을 8일 만에 유예하고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4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최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무효 조치를 철회했고, 워싱턴 덜레스, 뉴욕 JFK 등 미 대도시 공항에는 무슬림 입국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재차 제동이 걸렸다. 4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뒤 연방 법무부와 워싱턴 주 정부에서 6일까지 입장 자료를 받아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서 “판사가 행정명령을 중단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 미국에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 끔찍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트럼프#미국 우선주의#연방지방법원#이슬람#여권#제임스 로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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