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 VS 특검 “명백하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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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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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이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1월3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고 변론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다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의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특검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11시 쯤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

특검법은 2조 1~14호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나열한 뒤 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특검팀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대상에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자들도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서는 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배당됐다.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오는 3일 오전 중에 결정나게 된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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