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글씨로 고지’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항소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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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 등을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매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공개 고지사항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700여만 건과 패밀리카드의 회원정보 1700여만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올 1월 1심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이에 항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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