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위원장에 복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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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임자 16명도… 22일 시한
광주-경남교육청, 교육부 지시 거부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지난달 법외노조로 판결받은 이후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곳은 여전히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변 위원장의 원소속 학교인 영파여중과 학교법인 영파학원에 변 위원장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라고 지시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이행 결과는 22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변 위원장 이외에 서울지역 전임자 16명에게도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해 노조 지위와 권한을 잃은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교육청도 16일 공문을 보내는 등 전국 14개 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반면 광주와 경남 등 2곳은 복귀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대상인 전교조 전체 전임자 83명 중 8명이 이 지역들 소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복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해당자(1명)가 스스로 복직을 신청했다.

전임자들이 실제로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고,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신청도 1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속조치 이행 시한인 22일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서울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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