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폴크스바겐 ‘친환경-클린엔진’ 문구 과장광고 여부 실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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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이와 관련된 광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폴크스바겐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소비자 5명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클린디젤’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왔다”며 폴크스바겐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엔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입증되면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폴크스바겐#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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