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2년만에…‘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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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 수천 건을 올려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41)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착수 2년이 지나서야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인터넷 게시판에 ‘절라디언’ ‘홍어’ 등의 표현으로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 등을 34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고발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B 씨 부부와 그 딸을 ‘빨갱이’ ‘창녀’ 등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올린 글의 일부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중에는 “문죄인(문재인)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등 대선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13년 7월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의 고발과 같은 해 10월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A 씨가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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