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연고자 시신, 생전 동의없이 해부용 제공은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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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신을 본인의 생전 동의 없이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손모 씨(53)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무연고 시신 처리를 광역자치단체장에 맡기면서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일가친척 없이 혼자 투병 중이던 손 씨는 자신과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시신이 동의 절차도 없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이 있더라도 시신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본인이 생전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9~2013년 무연고자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의과대학에서 필요한 해부용 시신은 대부분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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